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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맛테마㉦민법005㉦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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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맛테마 민법

005  ㉦ 착오   

기출의 역사  부동산 민법총정리

 <질문>에 포함된 착오 >>>

28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착오 >>>

3066. (요약자) (낙약자) 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941. 무효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45.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642. 준법률행위인 것은?

25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44.  에게 X토지를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에게 X토지를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43. 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2271. 의 건물에 대한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에 포함된 착오 >>>

28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6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5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3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착오 >>>

3066. (요약자)(낙약자)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계약금의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재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941. 무효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29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745.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2642.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의 동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채무이행의 최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임대차계약의 해지

 

 

 

25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444. 에게 X토지를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에게 X토지를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원에 성립한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만일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만일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으로부터 선의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243. 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예문해석

유추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271. 의 건물에 대한 사이의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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