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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맛테마㉦민법003㉦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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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맛테마 민법

002  ㉦ 통정의 허위표시   

기출의 역사  부동산 민법총정리

 <질문>에 포함된 통정허위표시 >>>

30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44. 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6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3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통정허위표시 >>>

2948.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45. 다음 중 무효 아닌 것은?

27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질문>에 포함된 통정허위표시 >>>

30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간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2744. 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6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3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ㄴ,

⑤ ㄷ,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통정허위표시 >>>

2948.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845. 다음 중 무효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27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25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ㄱ, ,

⑤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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