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기출해설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21년 32회(33~40번) 부동산세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33~40번) 부동산세법_기출 답안 부동산 관련 세법 A형 33.③ 34.② 35.③ 36.② 37.① 38.① 39.⑤ 40.④ 부동산 관련 세법 B형 33.③ 34.② 35.③ 36.① 37.② 38.① 39.⑤ 40.④ 벤공㉦2021년 32회(25~32번) 부동산세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25~32번) 부동산세법_기출 답안 부동산 관련 세법 A형 25.② 26.② 27.⑤ 28.④ 29.③ 30.① 31.④ 32.⑤ 부동산 관련 세법 B형 25.② 26.② 27.⑤ 28.④ 29.① 30.③ 31.④ 32.⑤ 벤공㉦2020년 31회(33~40번) 부동산세법_기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벤공㉦2020년 31회(25~32번) 부동산세법_기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벤공㉦2019년 30회(25~4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25~32번)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ㅇ 농어촌특별세 ㅇ 지방교육세 ㅇ 개인지방소득세 ㅇ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 4개 30회㉦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 벤공㉦2018년 29회(25~4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25~40번)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25.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 벤공㉦2017년 28회(25~4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25~32번) 세법*기출총정리 28회㉦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법」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 벤공㉦2016년 27회(65~8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65~72번) 세법*기출총정리 27회㉦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7회㉦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