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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기출해설

벤공㉦2019년 29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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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13~24번)

부동산공시법(등기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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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13~24번)공시법(등기법) 공인중개사2차

 

29회㉦1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명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ㄷ,

⑤ ㄴ, ,

 

 

 

 

29회㉦1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9회㉦1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9회㉦16.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

⑤ ㄱ, , ,

 

 

 

 

29회㉦1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9회㉦1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업류권자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ㄴ,

⑤ ㄷ,

 

 

 

 

29회㉦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이다.

 

 

 

 

29회㉦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29회㉦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29회㉦2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햐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9회㉦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9회㉦2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13③14③15④16①17②18  1920212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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