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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기출해설

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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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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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28회㉦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저당권 이전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28회㉦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8회㉦15.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28회㉦1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8회㉦17.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ㄴ,

⑤ ㄷ,

 

 

 

 

 

28회㉦1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채권액

존속기간

매각대금

매각 부동산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28회㉦19.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8회㉦20.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ㄴ,

⑤ ㄷ,

 

 

 

 

 

28회㉦2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8회㉦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28회㉦2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8회㉦2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  13③  14⑤  15④  16①  17③  18②        19④  20③  21④  22⑤  23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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