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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기출해설

벤공㉦2019년 30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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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9년 30회(1~12번)

부동산공시법(지적)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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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9년 30회(1~12번)부동산공시법(지적) 공인중개사2차

 

3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유지(溜池)

 양어장

 구거

 

 유원지

 

 

 

 

3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3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

 토지이동조사부

 부동산종합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3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90일 이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0명 이하, 2분의 1 이상

.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① ㄱ

② ㄴ

 ㄱ, 

④ ㄴ, 

⑤ ㄱ, , 

 

 

 

 

 

3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도시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특별자치시장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3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는 경우㉦면적의 증감 없는

.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① ㄷ

② ㄹ

 ㄱ, 

④ ㄴ, 

⑤ ㄱ, , 

 

 

 

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0.01

 0.05

 0.1

 0.5

 1.0

 

 

 

 

 

 

 

 

 

 

 

 

3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준공 된 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숭 벗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30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ㄱ, , 

② ㄱ, , 

③ ㄱ, , 

④ ㄴ, , 

 ㄱ, , , 

 

 

 

30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광천지 - ㉦광

 공장용지 - ㉦장

 유원지 - ㉦원

 제방 - 

 도로 - ㉦도

 

 

 

 

 

30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60일 이내에

 

 

정답 >>             01① 02② 03④ 04④ 05③ 06               07 08 0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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