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28회㉦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28회㉦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ㅇ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ㅇ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① 33일, 7일
② 30일, 10일
③ 26일, 14일
④ 25일, 15일
⑤ 20일, 20일
28회㉦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8회㉦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28회㉦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ㄱ ㄴ ㄷ
①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②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③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 60일
④ 3분의 2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⑤ 3분의 2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28회㉦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회㉦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28회㉦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28회㉦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28회㉦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28회㉦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8회㉦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 1⑤ 2② 3① 4② 5④ 6⑤ 7① 8③ 9① 10④ 11⑤ 12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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