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9년 30회(13~24번)
부동산공시법(등기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고, 실체법상 권리의미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0회㉦14.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
30회㉦1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
30회㉦1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우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30회㉦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축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
30회㉦18.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
30회㉦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30회㉦2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 권리이전증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
30회㉦2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중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
30회㉦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기시결정등기㉦주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
30회㉦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 |
30회㉦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고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정답 >> 13⑤ 14⑤ 15③ 16② 17④ 18③ 19② 20① 21① 22④ 23③ 2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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