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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기출해설

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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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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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28회㉦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

② ㄴ, ,

③ ㄱ, , ,

④ ㄱ, , ,

⑤ ㄴ, , ,

 

 

 

 

 

28회㉦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ㅇ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ㅇ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33,                       7

30,                     10

26,                     14

25,                     15

20,                    20

 

 

 

 

 

28회㉦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8회㉦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경계점의 설치 비용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28회㉦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분의 1이상국토교통부장관,                    30

2분의 1이상·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

2분의 1이상국토교통부장                       60

3분의 2이상·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

3분의 2이상국토교통부장관,                   60

 

 

 

 

 

28회㉦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회㉦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으로 한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28회㉦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① ㄱ

② ㄱ,

③ ㄱ, ,

④ ㄱ,, ,

⑤ ㄴ, , ,

 

 

 

 

 

28회㉦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28회㉦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28회㉦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8회㉦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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