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27회㉦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 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27회㉦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27회㉦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 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7회㉦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27회㉦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7회㉦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27회㉦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등기의무자의주소증명정보는등기소에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아닌사람도타인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7회㉦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27회㉦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7회㉦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7회㉦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53②54④55②56③57⑤58④ 59③60① 61⑤62②63⑤6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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