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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기출해설

벤공㉦2015년 26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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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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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26회㉦5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6회㉦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26회㉦5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26회㉦56.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6회㉦5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6회㉦58.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권리자는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26회㉦59.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6회㉦6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26회㉦6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6회㉦62.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6회㉦63.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26회㉦6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 >>  535455565758③          5960616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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