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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기출해설

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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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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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

 

 

 

 

28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8회㉦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과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8회㉦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28회㉦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28회㉦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8회㉦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8회㉦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성치비용을 내야 한다.

 

 

 

 

 

28회㉦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8회㉦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방재시설 - 하천

공간시설 자연장치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28회㉦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 4142434445④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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