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8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ㄷ – ㄹ - ㄱ
④ ㄷ – ㄹ – ㄱ – ㄴ
⑤ ㄹ – ㄷ – ㄴ – ㄱ
28회㉦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8회㉦5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청산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8회㉦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8회㉦5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④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8회㉦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28회㉦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28회㉦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회㉦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⑤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 51② 52⑤ 53③ 54⑤ 55② 56⑤ 57① 58④ 59⑤ 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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