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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기출해설

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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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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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8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① ㄱ – ㄴ – ㄷ -

② ㄱ – ㄹ – ㄷ -

③ ㄴ – ㄷ – ㄹ -

④ ㄷ – ㄹ – ㄱ – ㄴ

⑤ ㄹ – ㄷ – ㄴ – ㄱ

 

 

 

 

 

28회㉦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8회㉦5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8회㉦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ㄷ,

⑤ ㄴ, ,

 

 

 

 

 

28회㉦5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8회㉦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28회㉦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6백명이 되는 경우

 

 

 

 

 

28회㉦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회㉦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택재건축사업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  51②  52⑤  53③  54⑤  55②       56⑤  57①  58④  59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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