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27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7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주액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이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부의무를 진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ㅇ 비선호시설(1㎞이내)의 유무 ㅇ 일조량 등 환경조건 ㅇ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ㅇ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ㅇ 접근성 등 입지조건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7회㉦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⑤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7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ㅇ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ㅇ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① ㄱ-ㄴ-ㄷ
② ㄴ-ㄱ-ㄷ
③ ㄴ-ㄷ-ㄱ
④ ㄷ-ㄱ-ㄴ
⑤ ㄷ-ㄴ-ㄱ
27회㉦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7회㉦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27회㉦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7회㉦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 >> 11③12④13④14③15⑤ 16③17⑤18④19④2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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