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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벤공㉦2014년 25회(41~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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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4년 25회(4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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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4년 25회(41~5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5회㉦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민법145조(법정추인)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25회㉦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판례2002다38927-1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다.㉦적용되지 않는다 ㉦판례99다5683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판례2990다50308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판례71다2255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80마77

㉦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5회㉦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83다카57-1

●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다.㉦취득하지 못한다 ㉦판례96다29151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95다1965

㉦판례96다2915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5회㉦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다.㉦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다㉦판례98다17909 판례97다8403 판례2003다7357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민법107조1항(진의 아닌 의사표시)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판례92다3670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판례92다2295

㉦판례98다17909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회㉦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 민법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민법119조(각자대리)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민법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판례2000다20694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91다43107

㉦민법제3절 대리(114~136조)

㉦민법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민법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25회㉦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다.㉦없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판례80다2475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판례67다2160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판례93다2629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판례78다719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회㉦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판례2009다20475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판례72다2249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판례2009다56283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판례71다1645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없다㉦판례2003다70041

판례2003다7004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5회㉦4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판례64다92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다.㉦있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판례97다38152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판례200다54406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판례97다55829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회㉦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민법제130조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94다20617

●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다.㉦없다 ㉦판례94다20617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판례94다20617

㉦판례94다20617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민법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5회㉦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판례94다10900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민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민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① ㄱ, ㄴ

●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판례94다10900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               41④ 42② 43④ 44①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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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4년 25회(51~6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5회㉦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판례92다28822-2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민법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 ㉦민법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민법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민법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5회㉦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판례99다24874-1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민법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다.㉦있다 ㉦민법제282(지상권의 양도, 임대)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민법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판례2011다6342

㉦민법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제4장 지상권(279~290조)

㉦민법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민법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5회㉦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판례2001다72029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판례92다46059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판례95다39526-2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판례95다39526-1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다.㉦추정되지 아니한다. ㉦판례79다239

㉦판례79다239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25회㉦54.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판례98다32175

●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판례2013다43529

●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판례88다5843

●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93다47745

●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판례88다8217

 

 

 

 

25회㉦5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판례2011두1917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판례2010다71578

㉦판례2011두1917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2010다71578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25회㉦56.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판례2007다83632

②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93다42986

●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다.㉦있다 ㉦판례93다42986

④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판례2006다68810

⑤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판례89다카24094

㉦판례93다42986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5회㉦5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제306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316조2항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판례203다35659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판례91마256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91마256

㉦민법 제6장 전세권(304~319조)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25회㉦5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제239조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민법제221조1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민법제225조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민법제242조1

●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다.㉦있다 ㉦민법제237조2

㉦민법 제3장 소유권(211~278조)

㉦민법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민법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민법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5회㉦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다.㉦없다 ㉦민법제292조2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민법291조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판례76다1694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295조1

㉦민법 제5장 소유권(291~302조)

㉦민법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25회㉦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선의 ㉦민법제201조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다.㉦없다 ㉦민법제203조1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203조2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다.㉦없다 ㉦판례95다573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이행기가 도래 ㉦판례2009다5162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192~210조)

㉦민법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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