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2년 23회(4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41③42⑤43②44⑤45③ 46⑤47①48①49④50①
23회㉦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3회㉦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환
② 임대차
③ 재매매예약
④ 주택분양계약
● 채권양도
23회㉦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3회㉦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3회㉦4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ㄹ
● ㄴ, ㅁ
④ ㄷ, ㄹ
⑤ ㄱ, ㄹ, ㅁ
23회㉦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②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23회㉦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3회㉦4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일부취소
② 계약의 해지
③ 기한도래의 효력
④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23회㉦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23회㉦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51⑤52②53④54①②③④⑤55⑤ 56③57③58④59①60④
23회㉦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23회㉦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23회㉦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3회㉦5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등기담보권자
● 유치권자
● 계약명의신탁자
●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23회㉦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3회㉦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위의 ①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④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3회㉦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②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23회㉦58.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3회㉦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⑤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23회㉦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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