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1년 22회(41~5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41①42⑤43④44④45④ 46⑤47①48④49⑤50④
22회㉦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22회㉦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22회㉦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22회㉦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2회㉦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회㉦4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2회㉦4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2회㉦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⑤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2회㉦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②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벤공㉦2011년 22회(5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51③52①53⑤54③55② 56③57③58②59②60③
22회㉦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⑤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22회㉦5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22회㉦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③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④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2회㉦5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ㄱ, ㄷ
22회㉦5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⑤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2회㉦5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②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④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2회㉦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2회㉦5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22회㉦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③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④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2회㉦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벤공㉦공인중개사 > 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벤공㉦2012년 23회(61~8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0) | 2019.12.01 |
|---|---|
| 벤공㉦2012년 23회(41~6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0) | 2019.12.01 |
| 벤공㉦2011년 22회(61~8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0) | 2019.12.01 |
| 벤공㉦2010년 21회(61~8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0) | 2019.12.01 |
| 벤공㉦2010년 21회(41~6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