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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사법▶기출해설

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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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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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9년 30회(1~10번)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

30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처벌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액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30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00만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주액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0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시-도지사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매년 2월 28일

  

 

 

 

 

30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미채굴광물

. 온천수

. 금전채권

. 점유

① ㄱ, 

② ㄷ, 

③ ㄱ, , 

④ ㄴ, , 

 ㄱ, , , 

  

 

 

 

30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0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비영리사업,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시자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30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 1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시-도지사는 6월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9조(인장등록 등)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30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인중개사법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45조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조의6(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조의7(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① ㄱ, 

② ㄱ, 

③ ㄱ, , 

④ ㄴ, , 

 ㄱ, , , 

  

 

 

 

 

30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10일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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