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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사법▶기출해설

벤공㉦2018년 29회(31~40번) 중개사법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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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31~4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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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31~40번)

 

 

29회㉦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9회㉦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관청은 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9회㉦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29회㉦34.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로 한다.

ㅇ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ㅇ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촤과할 수 없다.

 ㄱ: 3, : 3, : 15, : 2분의 1, : 6

② ㄱ: 3, : 3, : 15, : 3분의 1, : 6

③ ㄱ: 3, : 6, : 1, : 2분의 1, : 1

④ ㄱ: 6, : 3, : 15, : 3분의 1, : 6

⑤ ㄱ: 6, : 6, : 1, : 2분의 1, : 1

 

 

 

 

29회㉦35.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29회㉦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① ㄱ,

② ㄷ,

 ㄱ, ,

④ ㄴ, ,

⑤ ㄱ, , ,

 

 

 

 

29회㉦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기간이 3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9회㉦38.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8912일에 사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에게 20199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20189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 집행유예 1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89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9회㉦3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29회㉦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 31②32⑤33②34①35④ 36③37④38④39③4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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