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51~6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없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7회㉦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27회㉦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유익비상환청구권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27회㉦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27회㉦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미치지 않는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초과하여공유물의일부를배타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7회㉦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이다.㉦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유효한
② 합이 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화합 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27회㉦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갈음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7회㉦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없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7회㉦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① ㄱ
●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27회㉦6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증명할 필요가 없다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정답 >> 51③ 52① 53④ 54② 55③ 56① 57① 58④ 59② 6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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