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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21년 32회(51~6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벤공㉦32회_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벤공㉦32회_5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
벤공㉦32회_5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 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 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벤공㉦32회_55.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벤공㉦32회_56.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⑤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
벤공㉦32회_5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
벤공㉦32회_5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벤공㉦32회_5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
벤공㉦32회_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답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A형
51.② 52.⑤ 53.② 54.③ 55.④
56.④ 57.③ 58.⑤ 59.② 60.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B형
51.② 52.⑤ 53.② 54.③ 55.④
56.④ 57.③ 58.⑤ 59.② 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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