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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Go뉴스

2021년 하반기 성남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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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성별 담당예정 직무 근무처
청원경찰 3 - 대민업무
- 청사내외 질서유지 및 집단민원 대처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성남시 및 소속기관

응시 자격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사람

성 별:

신체조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청원경찰법 시행령3(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4(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거주지 제한

202111일 이전부터(202012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지를 성남시로 제한

기타자격

성남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등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선발 방법

응시자격 미달,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차 시험(체력평가, 40)

평가기준: 악력,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반응검사, 제자리 멀리뛰기,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6개 항목 체력 평가

평가방법: 체력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력100 성남체력인증센터(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에서 실시

응시원서 접수시 체력측정 정보제공 동의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작성

합격자 결정 방법: 평가기준 6개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합격자 선발 인원

모집구분 체력평가
실시대상
체력평가 합격(선발) 인원 비고
청원경찰 50명 이상 상위 30까지 선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30~ 49 상위 20까지 선발
30명 미만 상위 10까지 선발

 

2차 시험(서류전형, 10): 1차 시험(체력평가) 합격자 중

평가기준: 성남시 거주기간(5), 무술분야 단증(3), 운전면허증(2)

합격자 결정 방법: 1·2차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합격자 선발 인원

모집구분 서류전형
실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선발) 인원 비고
청원경찰 20명 이상 상위 10까지 선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20명 미만 상위 7까지 선발

 

 

3차 시험(면접시험, 50): 2차 시험(서류전형)까지 합격자 중

평가기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청원경찰 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

합격자 결정 방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5항에 따라 5개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10~8), (7~4), (3점이하)로 평정 하고,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3점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3점이하)”로 평정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1, 2, 3차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

합격자 선발 인원: 3(선발예정인원)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시 합격 취소

동점자 처리 방법

1·2차 시험: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함

3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순으로 합격 처리함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대 상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방법: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 10%

, 각 시험단계별 만점(40,10,50)40%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부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일에 관련 증명서 제출해야 함.

가산점: 다자녀(3명이상)

대 상 자: 2003년 이후 출생 미성년자 자녀(태아 포함)3명 이상인 응시생

가점방법: 서류전형시 가점 1점 부여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21.
9. 27.()
~ 9. 29.()
09:00~18:00
2021. 10. 8.() 10시 이후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 1차시험(체력평가) 시행일정 공고
1차시험
(체력평가)
2021. 10. 21.()
~ 10. 22.() 예정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 성남체력인증센터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2021. 10. 29.()
성남시 홈페이지
2차시험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의함.
*서류제출: 2021. 11. 8.() ~ 11. 10.()
2021. 11. 19.()
성남시 홈페이지
3차시험
(면접시험)
2021. 11. 25.()
~ 11. 26.() 예정
성남시청 2021. 12. 1.()
 성남시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9. 27.() ~ 2021. 9. 29.() [평일 3일간]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성남시청 동관 6층 인사행정과 사무실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응시자격사항(신체조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응시수수료 : 성남시 수입증지(5,000원 상당) 부착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만)

체력측정 정보제공 동의서 1. 방문시 접수처에서 작성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신청서 1. 방문시 접수처에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1. 방문시 접수처에서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인사행정과 인사행정팀(☏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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