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성별 | 담당예정 직무 | 근무처 |
청원경찰 | 3명 | 남 | - 대민업무 - 청사내외 질서유지 및 집단민원 대처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성남시 및 소속기관 |
응시 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사람
❍ 성 별: 남
❍ 신체조건
∙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 거주지 제한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지를 성남시로 제한
❍ 기타자격
∙ 성남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등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선발 방법
※ 응시자격 미달,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차 시험(체력평가, 40점)
∙ 평가기준: 악력,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반응검사, 제자리 멀리뛰기,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6개 항목 체력 평가
∙ 평가방법: 체력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력100 성남체력인증센터(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에서 실시
※ 응시원서 접수시 체력측정 정보제공 동의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작성
∙ 합격자 결정 방법: 평가기준 6개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선발 인원
모집구분 | 체력평가 실시대상 |
체력평가 합격(선발) 인원 | 비고 |
청원경찰 | 50명 이상 | 상위 30위까지 선발 |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30명 ~ 49명 | 상위 20위까지 선발 | ||
30명 미만 | 상위 10위까지 선발 |
❍ 2차 시험(서류전형, 10점): 1차 시험(체력평가) 합격자 중
∙ 평가기준: 성남시 거주기간(5점), 무술분야 단증(3점), 운전면허증(2점)
∙ 합격자 결정 방법: 1차·2차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합격자 선발 인원
모집구분 | 서류전형 실시인원 |
서류전형 합격(선발) 인원 | 비고 |
청원경찰 | 20명 이상 | 상위 10위까지 선발 |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20명 미만 | 상위 7위까지 선발 |
❍ 3차 시험(면접시험, 50점): 2차 시험(서류전형)까지 합격자 중
∙ 평가기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청원경찰 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
∙ 합격자 결정 방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 5개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10점~8점), 중(7점~4점), 하(3점이하)로 평정 하고,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3점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하(3점이하)”로 평정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1차, 2차, 3차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선발 인원: 3명(선발예정인원)
※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시 합격 취소
❍ 동점자 처리 방법
∙ 1차·2차 시험: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함
∙ 3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순으로 합격 처리함
❍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 대 상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방법: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 10%
※ 단, 각 시험단계별 만점(40점,10점,50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일에 관련 증명서 제출해야 함.
❍ 가산점: 다자녀(3명이상)
∙ 대 상 자: 2003년 이후 출생 미성년자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응시생
∙ 가점방법: 서류전형시 가점 1점 부여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21. 9. 27.(월) ~ 9. 29.(수) 09:00~18:00 |
2021. 10. 8.(금) 10시 이후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에 1차시험(체력평가) 시행일정 공고 | |||
1차시험 (체력평가) |
2021. 10. 21.(목) ~ 10. 22.(금) 예정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 성남체력인증센터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
2021. 10. 29.(목) 성남시 홈페이지 |
|
2차시험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서류제출: 2021. 11. 8.(월) ~ 11. 10.(수) |
2021. 11. 19.(금) 성남시 홈페이지 |
||
3차시험 (면접시험) |
2021. 11. 25.(목) ~ 11. 26.(금) 예정 |
성남시청 | 2021. 12. 1.(수) 성남시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9. 27.(월) ~ 2021. 9. 29.(수) [평일 3일간]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성남시청 동관 6층 인사행정과 사무실
다.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 응시자격사항(신체조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라.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성남시 수입증지(5,000원 상당) 부착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 체력측정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방문시 접수처에서 작성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신청서 1부. ☞ 방문시 접수처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1부. ☞ 방문시 접수처에서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인사행정과 인사행정팀(☏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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