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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Go뉴스

2021년도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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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18명)예정인원(18명)

시험방법

. 2차 시험 : 체력검사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세부사항 별도 공지)

측정 종목(4종목) : 악력,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평가방법 : 체력검사 기준표(별첨 3)에 따라 종목별 점수 부여

합격기준 : 종목별 합계점수 2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종목별 측정방법()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1차시험 합격자 대상 공지 예정)

) 악력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제자리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윗몸일으키기

- 장비에 앉아 양발을 고정하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달리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응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금지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제2019-1)

- 실시대상 : 체력검사 당일 응시자 중 무작위 선정(필요시 응시자 전원 실시)

- 도핑테스트 안내 및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등 : 별첨4 ~ 별첨5 참고

모든 체력검사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체력시험 응시불가)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공무원임용령51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 정지함(, 치료목적일 경우 별도 지정일까지 면책 신청가능)

. 3차 시험 : 면접시험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인성검사 후 실시,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응시 불가)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상하로 평정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식) 개별 혹은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 “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시험일정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gbmo.go.kr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 세부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체력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관련 세부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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