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9년 30회(71~8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30회㉦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ㄹ.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① ㄱ, ㄴ ●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30회㉦7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
30회㉦7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ㄴ)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ㄱ: 1천, ㄴ: 1 ② ㄱ: 1천, ㄴ: 3 ③ ㄱ: 1천, ㄴ: 5 ④ ㄱ: 3천, ㄴ: 3 ⑤ ㄱ: 3천, ㄴ: 5 |
30회㉦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⑤ 업무시설 중 |
30회㉦7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級數)‧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30회㉦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높이 |
30회㉦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
30회㉦7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① ㄱ ② ㄱ, ㄴ ●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30회㉦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ㄱ ② ㄱ, ㄴ ●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 71④ 72② 73② 74① 75④ 76⑤ 77⑤ 78③ 79③ 8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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