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TV (벤공)채널 (88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4년 25회(41~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4년 25회(4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5회㉦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민법145조(법정추인)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벤공㉦2014년 25회(21~40번)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1~40번 문제)*기출총정리 25회㉦21.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경기도 일반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국면, 상향국면, 후퇴국면, 하향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변동을 나타낸다. ② 하향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③ 상향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④ 회복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후퇴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상한 25회㉦22. 1년 후 신역사.. 벤공㉦2014년 25회(01~20번)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01~20번 문제)*기출총정리 정답 >> 01③ 02② 03③ 04④ 05③ 06② 07③ 08① 09④ 10③ 25회㉦1.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낮게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25회㉦2.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 벤공㉦2013년 24회(65~80번)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3년 24회(65~72번)세법*기출총정리 정답 >> 65②66④67②68⑤ 69④70③71⑤72① 벤공㉦2013년 24회(73~80번)세법*기출총정리 정답 >> 73①②③④⑤74②75①76③ 77③78④79⑤80③ 벤공㉦2013년 24회(53~64번)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벤공㉦2013년 24회(53~64번)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정답 >> 53⑤54①②③④⑤55①56②57③58③ 59⑤60④61⑤62④63①64② 벤공㉦2013년 24회(41~52번)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벤공㉦2013년 24회(41~52번)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정답 >> 41③42②43⑤44②45①46③ 47④48①49⑤50⑤51③52④ 벤공㉦2013년 24회(101~120번)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3년 24회(101~110번)공법*기출총정리 정답 >> 101③102①103⑤104⑤105④ 106①107③108③109①110③ 벤공㉦2013년 24회(111~120번)공법*기출총정리 정답 >> 111②112④113②114①115⑤ 116②117⑤118①119②120① 벤공㉦2013년 24회(81~100번)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3년 24회(81~90번)중개사공법*기출총정리 정답 >> 81③82②83②84③85⑤ 86①87④88④89②90④ 벤공㉦2013년 24회(91~100번)중개사공법*기출총정리 정답 >> 91④92③93⑤94⑤95③ 96⑤97⑤98④99②100④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