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20년 31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1회(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벤공㉦31회(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제3자에 해당하는 자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제3자에 해당하는 자 |
벤공㉦31회(4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벤공㉦31회(44).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
벤공㉦31회(45).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
벤공㉦31회(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떄에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벤공㉦31회(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벤공㉦31회(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확정적 무효로 추인해도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
벤공㉦31회(4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
벤공㉦31회(5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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