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드론::2021년 시행되는 드론신고 핵심요약
드론도 집처럼 구입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2kg(킬로그램) 초과(넘을 때) 시
어디서 : 바로 드론원스탑(앱에서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드론의 정보( 소유자, 주소, 용도)가 변경되어도 신고해 주세요
끝으로 분실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말소신고까지
신고번호에 숨은 정보읽기
S7***A~R, S7***S~X, S7***Y, Z
S : 초경량비행장치
7 : 무인동력비행장치
*** : 일련번호
A~R : 서울지방항공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
S~X : 부산지방항공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도, 전라남도)
Y, Z : 제주지방항공청(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쏙쏙
1. 장치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원스탑에서)
사업용 일 때는 전부하세요
비사업용일 때는 2kg초과하면 하세요
3.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급하는 안전성인증은 25kg초과하면 하세요
4. 조종자증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250g초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4급(250g초과 2kg이하 미신고기체) : 온라인 교육 수료?(아마도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단독 교육)
3급(2kg초과 7kg이하 신고기체) : 필기 + 비행경력(6시간 이수)
2급(7kg초과 25kg이하 신고기체) : 필기 + 비행경력(10시간 이수) +약식실기
약식실기란 1급에서 비행코스 중
정지호버링코스, 비상조작코스, 정상접근 및 착륙 코스를 생략하고
러더턴의 원주비행에서 마름모 비행(착륙장 > D라바콘 > C라바콘 > B라바콘 > 착륙장)으로 변경 시행예정
1급(25kg초과 신고기체) : 필기 + 비행경력(20시간 이수) + 실기
1급은 >> 2021년 2월 이전과 동일(기체만 최대이륙중량 기준 25kg 초과)
5. 비행승인은
25kg이하는 금지, 제한, 관제권, 고도150m이상만 승인을 받으면 되고
25kg초과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받지 않아도 됨)
6. 항공촬영승인은 모든 기체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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