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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쪽박차는 생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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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필수 생활 법안

※ 꼭 알아두어야 할 과태료 및 변경 사항 가이드

폭행 및 스토킹 처벌 강화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 정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