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기출해설

벤공㉦2015년 26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The공 2019. 12. 2. 00:06

 

벤공㉦2015년 26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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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6회㉦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회㉦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26회㉦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②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③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6회㉦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ㄱ)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ㄴ)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ㄱ: 10, ㄴ: 10만

② ㄱ: 20, ㄴ: 1만

③ ㄱ: 20, ㄴ: 10만

④ ㄱ: 30, ㄴ: 1만

⑤ ㄱ: 30, ㄴ: 10만

 

 

 

 

 

26회㉦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6회㉦10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26회㉦10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26회㉦10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600

 

 

 

 

 

26회㉦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④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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